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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정된 ‘의료법 (제45조 3, 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)' 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.
  • 그동안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지불하셨던 비용이 보건복지부에 의한 고시 금액으로 결정되어 공지하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